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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인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발언

이근열

7분13초 이준석 발언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례에서는

당헌 당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타당성이 현저히 잃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효력을 사법부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한줄평 쑈는 기가막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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