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에 빙의 되어서 썰을 풀어보자면
(기본전제)
헌법 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쟁점1.)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했으면서 사퇴 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
(쟁점2.) 표결과정에서 ARS방식의 타당성 여부
공격자(이준석)
최고의원들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면 사퇴가 된 것 이기때문에 의결은 무효다
의견을 물어볼 때 왜 ARS 방식으로 했는가? 정당법 32조는 국회의원 제명과 대의기관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이 할 수 없다.
방어자(윤핵관 세력)
사퇴를 구두로 판단하지 않고 문서상 처리되어야 한다.
최고의 의결이후 열린 전국 상임의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
일반 기업체의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마지막 사퇴한 이사회 인원들의 임기를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존재한다.
정당법 32조는 그 본인이 아닐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ARS방식으로 본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준석이 헌법에 보호받는 정당을 상대로 법리적으로 이기려면 결국 절차상 하자를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이다.
사법부에서 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가?
사실 다 무의미한게.. 법관들 임명권자가 누구요? 그거만 보면 됩니다
문정권때 윤석열 반란때랑은 다른게 지금은 임기초입니다
인용은 사법부가 대통령에 직접 철퇴를 내려치는 셈이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전쟁은 본인뿐 아니라 사법부 줄줄이 목숨을 내놓는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활시켜주면 이준석이 5년을 법관들을 보호해줄 힘이 생기냐? 글쎄요입니다
임기초에 대통령과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은 미친짓을 한거고
윤석열 탄핵까지 가서 끝장을 보지 않으면 이준석이 이기긴 어렵습니다
과연 탄핵까지 목숨내놓고 동참할 세력이 얼마나 될지.. 준핵관들도 배신하고 튀는 판이에요
사실 정당에 대한 가처분을 이준석 측이 인용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관들의 임명자가 윤석열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눈치를 보는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에 대한 판례 자체가
당헌 당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타당성이 현저히 잃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효력을 사법부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그건 당연한거라 논쟁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백번 이준석쪽 입장에서 봐줘도 정치적으로 어렵단 뜻입니다
근데 법관들이 대통령과 정치권 눈치를 안본다는건 잘못알고 계신듯합니다
눈치 매우 많이 봅니다 저도 법조계사정은 좀 알아서..
학계 논리대로 되면 박근혜 탄핵도 못되었습니다
법관분들이 법적근거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부분이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대립이었고
개인인 생각으로 고영태 이성환이 최순실에 대한 자료를 조선일보에 넘기는 행위가 탄핵에 중대한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하는 것이 헌법상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최순실과 박근혜를 분리하려 다가 안 되어서 보수세력과 박근혜를 분리하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문제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관들을 탓하기도 어려운게 어차피 일반 민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건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없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것이고 특히 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법의 판단을 벗어난 '민주주의'의 영역이 존재하기에 헌법도 사실 정권상황에 따라 '선택적'인용이 될수밖에 없죠. 같은 유형건이라도 정권마다, 여론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준석 건은 정당 건인데 재판부가 정치를 뒤집는다? 특히 한 정치인을 살려주는 행위를 넘어 중앙권력 자체를 180도 뒤집는 결정을 사법부가 한다? 저는 어렵다 봅니다ㅎ
사실 이준석 건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심도 깊은 대화로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민법 처음 배울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개미 몸통을 보지 말고 개미를 봐라"
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배우는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국힘쪽 의원들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고 판사출신도 있고 설마 모를까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