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시민을 칼로 난도질했는데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모두 들고있음에도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주하고
결국 칼에 찔린 시민의 딸과 남편이 범인을 제압하였으며
"칼에 찔린 피해자"는 결국 혼수상태+식물인간행
우리는 "비명지르며 도망가는 여성경찰"이 필요한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해줄 경찰"이 필요한겁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표를 팔기위해 내새우던" "여성할당제" 덕분에 이런 피해자까지 생겨나네요.
이런 한국의 현실이
너무 역겹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ㅠㅠ
청와대 경호실은 여성할당제 적용 안했다는게 웃기더라고요
자기 목숨은 중요하고 국민들 목숨은 안 중요한가 봄
심지어 피해자 딸은 맨손으로 막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