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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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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단체장이 퇴임하면 정무직 기관장도 함께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mbc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따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새로 뽑히면 임기가 남았어도 새 시장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합니다.

대구시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명기/대구시 평가담당관 "인사 폐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정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U)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달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전부터 전 정권의 정무직 인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https://jejumbc.com/article/nOD6OJLN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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