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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이 당헌당규 바꾸면 진짜 레전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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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윤리위원회에 이 당헌 당규가 있던데 정봉주 말로는 이걸 바꿀려고 했었다고 함

 

제 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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