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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칼럼] (대선후보 의무 특검법)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이나 수사중인 사항이 있을 시, 무조건 여야 합의로 특검 수사하고, 그 종결이 있을 때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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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

2021-11-21 AM 11-33-08.jpg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일정 이상의 국민적 의혹이나 기 수사중인 사항이 있을 시,

무조건 여야 합의로 특검 수사하고, 그 종결이 있을 때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라는 일명 '대선후보 의무 특검법'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가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하거나 국가의 백년대계가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각종 의혹이 무성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혹세무민된 당원지지와 여론조사 결과로 공당의 후보가 되고 있고, 그들 중에 한명이 대통령이 되게끔 되어 있는 아주 창피스러운 대통령 선거판이 되어 있다.

 

우리 법에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법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가?

그러한 고위공직자보다 더 막중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전 검증 제도가 없는가?

TV토론 몇번 한다고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올곶은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다못해 장관후보자가 수사중이거나, 어떤 비리 의혹이 있거나 한다면 그 장관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강행 할수 있을까?

임명강행 할려고 해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낙마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얼마나 많은가.

 

현재 상황과 제도는,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고, 심지어 수사중이어도, 무조건 지지율만 높게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다 못해 식당을 가도 그 메뉴를 만든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다. 마트를 가면 그 상품의 원재료와 원산지가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작금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단지 맛있고, 맛있어 보이고, 자극적인 맛이라면 마치 원산지와 원재료 표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검증도 제대로 안해도 사가는 사람이 많은 상품이 베스트 상품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자 또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천받은 자가, 일정 이상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즉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고,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그 종결이 없을 때는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그 연기된 기간 동안은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위와 같은 일명 "대선후보 의무 특검법" 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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