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대표직 박탈했다는 이야기.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대표직 박탈했다는 이야기.
응?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1박 2일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기 증인인 장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며 입막음을 하려 했고, 이는 당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78일 만의 결정이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8879
응?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1박 2일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공로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기 증인인 장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며 입막음을 하려 했고, 이는 당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78일 만의 결정이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8879
앞뒤 싹다 자르누?
소명은 믿기어렵다 판단
당원으로서 품위유지위반
한마디로 들가기전에
이양희원장한말이 결과로 나온거 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