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선다. 일부 수급자는 받는 돈이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안심소득을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받고 노동유인까지 생긴다는 점도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시정 목표로 설정한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민(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산은 기존 복지제도를 정리해 마련한다. 안심소득에 참여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고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500명을 선정했고 11일부터 3년간 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심소득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58만원)와 주거급여(32만원)를 합쳐 총 90만원을 받지만 안심소득 대상자에 선정되면 8만원 부족한 82만여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받던 현금성 복지 지원금이 안심소득에서 차감되면 이들의 손해는 커진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급액이 줄어드는 시민을 중심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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