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플 경우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일(4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만 65살 미만 취업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http://naver.me/5qgFOjA5
음.......더위수당은 안 주나...추위수당도....러시아워 수당이라던가
악용만 안하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