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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 사회는 책임 없다?…‘유기치상’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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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국민일보


서울 강서경찰서
유기치사 이어 유기치상도 무혐의
“기관 책임 없다는 모순 이해 못해”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020년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관리 소홀로 고발 당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의 유기치사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한 데 이어 유기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등 7명에 대해 유기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http://naver.me/G6izrx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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