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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김의철 前 KBS 사장이 16日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김의철 前 KBS 사장에게 내린 처분이 행정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金 前 사장이 尹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6일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尹 대통령은 2023年9月 KBS 이사회로부터 제출된 해임제청안을 받아들여 金 前 사장을 해임했다. 제청안은 이사회 구성원 11명 중 與권 인사로 분류되는 6명이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악화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을 해임사유로 적시했다.
金 前 사장은 이날 취소 판결에도 복직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사장 임기가 지난해 12月 종료된 탓이다.
金 前 사장은 尹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2023年9月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金 前 사장보다 한 달여 먼저 해임된 남영진 前 KBS 이사장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月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