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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줬다가 폭행당한 사연을 전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사건의 결말을 3개월 만에 알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속 글을 올려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에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에게 ‘충전기를 오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 사건의 경과를 알렸다.
A씨는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B씨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여성이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빠요?’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여성이 갑자기 앞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버리고 내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욕설하며 대거리를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후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 XX아”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A씨는 당시 “신고하니까 얼마 뒤 잡혔는데 현행범 체포는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 합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A씨는 다시 올린 글에서 “오늘 검찰청 전화로 사건은 끝났다”며 그간의 경과를 언급했다.
그는 “5월 중순이 돼서야 합의 일정이 잡혔다.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는데 20분을 기다려도 그 손님은 오지 않았다. 결과는 불참이었고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며 “70만원을 6월 2일까지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당연히 돈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 측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주간의 유예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약속한 시간이 돼도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며 “그 여자가 형편이 어려워 합의는 힘들 것 같아 형사처리 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뭐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며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기도 하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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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에 여자 감옥있다 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