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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설> 상속세 덤터기, 자녀가 나눠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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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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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5738?sid=1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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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아홍

    ㅋㅋ 가업승계 ㅋㅋㅋ

  • 멸공통일
    2022.06.10

    상속재산을 일시소득으로 보고 개인이 상속받은 가액기준으로 왼전분리과세의 최고한도 20%가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