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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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9일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를 운영하며 해당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에 대한 허위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신 전 대표는 천안함이 "좌초 후 미국 군함 등과 충돌해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1심은 공소사실 34건 중 2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비방한 내용이다.
반면 2심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사고 원인과 조사과정,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삼아 쉽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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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저 간자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