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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9일),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했고,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을 들어,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경찰의 판단도 해당 취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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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l58e0kV
이재용을 사면하라!!!!!
이명박과 나란히 사면되셔서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8.15특사로 엠비랑 같이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