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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미리 만들어둔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주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의 검찰 당시 근무연을 바탕으로 한 검찰 출신 인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 기준마저 느슨해질 경우 검찰 일선의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이내에 같이 일했어도 사적이해관계자 아니래
ㅋㅋ 그들만에 상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