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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도 노동조합 인정하라”… 사회복무요원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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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가찍어준표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creenshot (51).png [단독] “우리도 노동조합 인정하라”… 사회복무요원들 행정소송 제기


6일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만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반려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최근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은 29호 협약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다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에서 비군사 분야인 사회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ILO도 2007년과 2012년 한국의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허리디스크를 가진 이에게 육체노동을 강요하고,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민원 응대를 시키고, 뇌종양이 있어도 손가락이 절단되었어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급 3000원을 주고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행정소송과 더불어 ILO에도 법외노조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활동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0650390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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