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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로 초음파·MRI 비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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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병·의원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장 확대 항목에 대한 심사를 부실하게 해 건강보험 재정이 과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상했던 규모이며,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초음파, MRI를 단계별로 보험 급여화한 이후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진료비 총액은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9.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측은 "초음파·MRI 진료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비급여였던 검사를 연차적으로 보장성 항목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초음파·MRI 등 그동안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의료 항목'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했다.


이같은 보장성 확대로 초음파·MRI 이용량과 진료비가 증가하자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를 상대로 기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과 재정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 구조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부가 뇌 MRI 등 보장 확대 항목에 대한 부실심사로 '과잉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의료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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