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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관저 아니다"...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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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8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일부만을 제한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도 그 인근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고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1개 차로와 전쟁기념관 앞 1개 차로에 집회를 신고했다. 오전 8시에 집회를 시작해 오후 10시에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http://naver.me/xnvyhZbV


ㅅㅂ 그러게 왜 청와대 나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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