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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구할, 구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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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소르

특검 진행이 합의 될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진위원회에서 2명의 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선임합니다. 

쌍특검일 경우 각각 1명이니, 두명이 될수도 있겠지요.

 

 

특검을 진행 할 경우,

두 후보중 1명이라도 기소가 될 경우 그 후보는 후보 자격이 박탈 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당의 선거 전략가라면,

비리대선에서서 흠이 많은 윤석렬을 죽지 않을 만큼 괴롭히며,

대선 며칠전까지 질질 끌고 갈 꺼라 봅니다.

 

 

이후 대선 2~3 일전에 숨겨둔 몇가지를 추가로 폭로할 가능성이 다분하죠.

결국, 준표형을 못올라 가게 여당이 작업 할꺼란 얘깁니다.

 

 

만약 윤 후보가 기소되거나, 법적 조치를 당하면 100% 준표형이 올라갑니다.

준표형이 이죄명을 못이길리가 없으니깐요.

그럴경우 정권교체가 되어 감옥에가거나, 물러나야 되니깐요.

이건 전쟁보다 더 피티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쌍특검을 하게 되는 것에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죄명은 엊그제 여당의 전략통인 이해찬을 만나고 나서 전격적으로 쌍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죄명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장에서 부터 많이 털려 왔기에, 추가로 나올 것이 많지 않지만,

 

여기서

윤석렬은 특검장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지지율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걸, 이해찬이는 노리고 있다고 봐야죠.

 

결코, 윤석렬을 낙마시키지 않을 꺼라 봅니다.

즉, 결코 경쟁력이 우세하고 화력이 좋은 준표형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번 특검에 과거의 홍준표 검사나

노무현을 수사했던 우병우 검사같은 패기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죄명을 집어 넣거나,

윤석렬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구국의 용감한 검사.

 

 

줄서지 않는 검사,

이 땅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본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구국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적어도 후보 2명중, 1명이라도 기소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고

하는 둥, 마는 둥, 수박 겉핥기식으로 특검하면 피해는 윤석렬이 더 치명적이라 봅니다.

 

결국,

윤석렬은 여론에 밀려 특검을 할지, 아니면 안할지 우리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한다면,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우병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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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 기소시 후보박탈 근거 규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 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선출규정 제 49 조 (윤리위원회 회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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