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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별검사 지명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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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란

Screenshot_20211118-175749_Samsung Internet.jpg


다음은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이다. 

해당상항은 일단 없다만

마지막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Screenshot_20211118-175835_Samsung Internet.jpg


우병우는 징역 1년형을 받았다.

6-2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우병우는 올해 9월 대법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그동안 구치소에서 보낸 기간을 포함하여 석방됐다.


그러니 특검을 하기엔 해당사항이 없어보인다.



결론: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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