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월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때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받은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뉴시스가 확보한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지현진 열람자료(페이스북 캡쳐사진, 텔레그램 내역, 녹취록 발췌, 문자 메시지 내역)가 포함돼 있다. 검찰이 '피고인(이철)의 언론 제보 경위 관련'이라는 참조 사항을 달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씨 페이스북 ▲2020년 2월14일 오후 6시35분 게시글 ▲2020년 3월24일 오후 8시47분 게시글 캡쳐본이 담겼는데, 이는 조씨가 받았다는 캡쳐본과 내용·형식은 물론 '좋아요'나 댓글 수가 일치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2일 B언론사에서 자신을 취재하자 해당 페이스북을 닫았다가 같은 달 20일께 다시 열었다. 이때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이전 게시글도 지운 채였다.
결국 검찰이 이 캡쳐본을 확보하려면 지난해 4월2일 전 캡쳐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시기는 지씨와 채널A 기자 사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나 지씨 고발 사건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한 캡쳐본이 검찰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어 이때의 캡쳐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http://naver.me/IImORt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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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알고도 모른척하면 쩍벌이다!
진짜 검사들 다 썩어빠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