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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거짓말, 사실? … 이 문제부터 先 국정조사 後 특검해야

뉴데일리

[필자 주]2000년 미국의 트럼프(Donald J. Trump) 1기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가 당시 한국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金正恩)의 주장을 믿고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 고 회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필자는 이 같은 맥매스터의 회고담에 대해 전폭적인 공감을 느낀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대통령의 치인설몽(痴人說夢)과 걱정되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2018년 9월 29일자 <조갑제닷컴>에 게재했던 졸고(拙稿)를 아래에 재록(再錄)한다.

때마침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권토중래(捲土重來)가 인구(人口)에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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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치인설몽(痴人說夢)]과 걱정되는 국가안보 -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 실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모든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하여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24일 미국의 유력 보수 성향 TV 방송인 와 인터뷰한 내용과 25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은 너무나도 경우에 맞지 않고 사실과는 괴리된 횡설수설(橫說竪說)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들 발언 내용을 보도를 통하여 일고 난 후의 느낌은 마치 치인설몽(痴人說夢:바보가 하는 꿈 이야기)을 들은 것 같다.

우선 그가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이 그에게 “약속했다” 는 [비핵화]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통상적인 언어 해독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문제의 [비핵화]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은 오직 다음의 몇 줄이다.

★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하여 핵 없는 한(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 ★ “한(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은 역시 다음의 몇 줄이다.

★ “남과 북은 한(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다면, 6월12일 싱가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된 소위 《6·12 미-북 공동성명》에서 [비핵화]에 관하여 언급된 대목은 어떤 것이었나? 그 것도 다음의 몇 줄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그런데, 9월 24일 뉴욕에서 있었던 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그가 9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엄청난 내용의 대화 내용을 기록에 남겨 놓고 있다.

몇 구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몇 번의 비핵화 합의가 실패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과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6자회담》 등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합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하고, 전 세계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정상이 전 세계 앞에 천명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또 세 사람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해관계도 같습니다.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돼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서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어서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은 역시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작년 11월 이후 북한은 일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이제는 두 번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의 참관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폐기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 폐기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김 위원장과 보다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와 함께 김 위원장의 회담 모습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세계인들이 저의 평가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핵을 버리고, 그 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이룬 후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저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말했고, [핵 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 는 뜻을 말했고, 또한 [불가역적인 폐기] 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말한 대로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를 곧 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 핵기지의 폐기를 상응 조처가 있을 경우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응 조치는 《싱가포르 선언》에 거의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님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라는 북한의 어떤 타임 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자가 지난 9월 21일 <조갑제닷컴>에 게재한 《<종전선언>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설(一方說)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적한 대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그와 함께 빈번한 깜짝 쇼를 연출한 김정은 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金正日) 과는 대조적으로 몇 군데에서 그의 육성(肉聲) 발언을 기록에 남겨 두었다.

18일 《목란관(木蘭館)》에서의 만찬 석상 발언, 19일 낮 《백화원(白花園)》에서의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 이후의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같은 날 저녁 《5·1 경기장》에서의 집단체조 공연장에서의 발언 등이다.

그러나, 이들 발언의 어느 대목에서도 문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20일 서울 귀환 직후 《DDP》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에서 주장했고 이번 인터뷰 발언에서 더욱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주장한 내용을 김정은 이 직접 입에 담은 흔적이 없다.

참고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기간 중, 9월 19일 합의하여 발표한 《9·19 평양선언》을 제외하고, 김정은 이 [비핵화]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오직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19일 《평양 공동선언》 합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고 발언한 것이 전부였다.

이 자리에서도 [비핵화]에 관한 발언은 문 대통령의 독차지였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 남과 북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 최종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고,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 했다.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체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고 주장한 것이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김정은 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석에서 이의(異意)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뜻을 같이 했다” 고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같이 중차대한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의 행적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김정은 이 아직 행동을 통하여 그에 대한 바깥 세계의 신뢰를 회복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처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임(미국 신문 The Straits Times 2018.9.26.자)하여 김정은 자신은 스스로의 입에 담지도 않았던 그의 [의중(意中)](?)을 이렇게 현란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정신이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TV 인터뷰와 《유엔 총회》 연설 등 있는 기회와 없는 기회를 가리지 않고 열렬하게 [대변]해 마지않은 [김정은의 의중] 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변]해 주기에 앞서서 김정은 자신이 그 꼬투리라도 스스로 먼저 발설(發說)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 대통령이 거듭 되풀이하여 [김정은의 발언] 이라고 [소개](?)한 핵문제에 관한 발언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 기왕의 [김정은의 발언] 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반되거나 상이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발언] 이라고 소개한 거의 모든 [발언]들은 문 대통령 자신의 [발언]일 뿐이지 [김정은의 발언] 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어떻게 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질 수 있었지만, 이번의 합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나 자신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은 1970년 동·서 양독 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관하여, 그로부터 19년 후인 1989년 방한 도중 김재순(金在淳) 당시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의 서독측 주역이었던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 수상이 털어놓았던 소회(所懷)와는 극단적인 대조(對照)를 보여주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인 1989년 8월의 어느 날 브란트 전 수상은 서울에서 만난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조언했었다.

“1970년의 《동·서독 정상회담》은 실무적 차원에서 현안 문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율(調律)이 없이 덜컥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회담 석상에서 나로서는 양독 간에 존재하는 모든 현안에 대하여 빠짐없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쌍방 간의 이견(異見)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뒷날 현안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점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이 가시화(可視化) 될 때는 반드시 미리 실무적 협의를 통하여 합의 가능한 사안을 찾아내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 브란트 수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동독과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 4년 후인 1974년 자신의 수상실에서 양독관계를 전담했던 비서관이 동독이 심어놓은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바람에 수상 직을 사임하는 비운을 겪은 장본인이 되어야 했었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가 실무 차원의 합의였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 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동안 남북 간이나 미-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들이 모두 [실무 차원의 합의]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하여 공표했으나 북한의 사보타지로 사문화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와 《한(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와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이중으로 [비준]했고 한국 쪽에서는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재가]하여 공식적으로 발효시킨 문건이었다.

또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은 사실상 남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노동당 총비서를 지칭하여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의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당시)과 북의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당시)이 서명했었다.

물론 그 뒤의 《9·19 공동성명》(2005)과 《2·13 합의》(2007) 및 《10·3 합의》(2007) 등 미국과 북한 간에 생산된 북핵 관련 합의 문건들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실무적 차원의 합의”이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모체(母體)였던 1994년의 《10·4 제네바 기본합의(Framework Agreenent)》는 경우가 달랐다.

이 《합의문》은 북쪽에서는 김정일(金正日) 의 사실상 진두 지휘 하에 이루어진 반면, 미국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의 집중적 심의를 거쳐서 [발효]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조약 비준]에 상당하는 동의 절차를 거쳤었다.

이때 《제네바 합의》의 미국 수석대표였던 갈루치(Robert Galluchi)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몰린 나머지 “이 합의는 신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합의 사항들이 이행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신뢰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하는 일화(逸話)를 남겼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양산(量産)된 [합의]들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깡그리 북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사문화(死文化)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발효하여 6·25 전쟁의 포화(砲火)를 멈추게 만들었던 《한국전쟁 군사정전협정》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계 평화는 물론 한반도 남북의 한민족에게 생사(生死)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는 북핵 문제를 가지고, 김정은 이라고 하는 고도로 훈련된 선전과 선동의 고수(高手)로부터의 환대(歡待)에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졌을 뿐 아니라 머릿속마저 헝클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신과 김정은 사이에 오갔다고 주장하는, 그보다도 실제로 오갔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대화] 내용들이 [절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놓고, 이에 어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 실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의 모든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그는 “작년 11월 이후 북한은 일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두 번 다시 핵실험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 [변호]한다.

그런데,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되었다” 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지난 5월 14일에 있었던 문제의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 폭파는 극도로 행동이 통제된 외신 기자들이 “관광객처럼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가운데 터널 입구 부근에서 이루어진 전시용(展示用) 폭파 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야 할 것은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를 가리켜 [완전 폐기]라고 주장하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장이 이미 노출된 풍계리의 실험장 한 곳뿐인지 자체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김정은 자신은 “우리는 이미 핵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한 필요가 없어졌다” 고 누누이 주장했었다.

만약 김정은 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북한에게는 지하 핵실험장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의 이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의 폭파” 는 이제 [비핵화]와는 무관한 “무용지물(無用之物)을 깨어 부순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의한 불가역적인 해체)와 같은 것임을 확인했다” 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북한의 핵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이 “미국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폐기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주장하고, 실로 엉뚱하게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 고 강변(强辯)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이미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화성 15형》과 괌도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화성 14형》 ICBM을 이동 발사대에 싣고 홍길동 식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다니면서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북한을 대변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도대체 김정은 이 “(북한 핵의) 불가역적 폐기를 말했다” 는 문 대통령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관찰](Observation)과 [사찰](Inspection) 및 [검증](Verification) 등의 기술 용어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문 대통령에게 1960년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략무기 제한 협상(SALT)》 때 협상 관계자들의 입에 회자(膾炙)되었던 “믿기에 앞서서 먼저 검증(檢證)부터 하라(Trust but Verify)"라는 경구(警句)를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는 문재인 대통령의 [잠꼬대] 같은 주장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정은 이 “그것을 위하여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극명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말]들은 뒷날 필요가 생길 때 책임 추궁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문 대통령 스스로 뒤집어쓰겠다는 것인지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眞意)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다음의 발언에서 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는 대목이다.

그는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주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무책임한 [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선불(先拂)]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북한과 사전 조율된 [꼼수 발언] 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김정은을 [대변]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응조치]의 핵심은 6·25 전쟁의 《종전선언》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 내지 완화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 발언에 담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이야말로 삼척동자(三尺童子)가 판단하더라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말장난]이었다.

그는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하더라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장, 미사일 실험장, 영변의 핵기지, 그리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곧 불가역적 조치” 라고 단정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는 궤변을 쏟아 놓았다.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은 시정(市井)의 잡배(雜輩)들 사이에서나 오갈 수 있는 [범죄적 사기(詐欺) 말장난] 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장, 미사일 실험장, 영변의 핵기지 그리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어떻게 [불가역적 조치]가 되는 것인가? 그 같은 조치들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하여 행동으로 보여 왔다.

이미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 합의》 및 2007년의 《2·13 합의》와 《10·3 합의》 등의 역사적 사례들이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합의] 내지 [약속]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번복(翻覆)되어 실천, 이행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에 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것이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 [정치적 선언]이라 하더라도, [특정 전쟁의 당사국(국제법 주체)]들이 “전쟁이 종결”되어서 이제는 “전쟁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전쟁이 종결”되어서 이제는 “전쟁 상태가 아닌 평화 상태”가 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이 상태를 도대체 어떻게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인가?

사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하자”는 문 대통령의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제1조에 등장해야 하는 《평화협정》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전쟁]의 [성격]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처벌]과 [보상]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들을 《평화협정》에 명시함으로써 “전쟁 이전(Status Quo Ante)의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체적 [평화회복]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는 일이다.

6·25 전쟁의 [종전]이 [선언]된다면, 우선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UNC·United Nations Command)》의 존재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UNC》는 1950년 7월 7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조직이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의 [종전]이 [선언]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의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같은 상황에서 《UNC》는 당연히 존재의 근거가 소실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많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물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법적 근거가 소실될 것이고, 《미일 안보조약》의 규제 하에서 미군에 의한 일본 내의 미국 기지들의 무제한 사용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작전계획 5027(Operational Plan 5027)》 등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 투입에 의한 한미 연합작전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UNC》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도 관계없이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 이라는 등의 문 대통령의 주장들은 허무맹랑한 일구난설(一口亂說)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동시에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정전체제]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그와는 상관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도대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주체]가 어느 나라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유권적 판단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난제(難題)에 관해서는 국제법 학계의 의견도 아직도 여전히 분분한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지는 《종전선언》이 지금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어 있는 《정전체제》와 무엇이 다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정전체제》에 변동이 없는 《종전선언》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모범답안도 필요하다.

결국,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및 같은 날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 최근 정상(頂上)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남북간 합의 문건들과 평양 방문 이후 《9·20 기자회견》과 《9·24 인터뷰》 및 《9·25 유엔총회 연설》 등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국가안보와 헌법과 법률 위반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 차원에서 총체적·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시정 조치가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 안의 야당들이 헌법 제61조 ①항과 《국정 감정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국정조사권을 공식으로 발동하는 국회의 결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 같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과 국가안보 및 국제법 전문가들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공청회]와 [학술 세미나]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넓고 깊게 수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자유한국당과 그 밖의 생각을 같이 하는 야당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분발을 요망하여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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