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불출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현직 의사 A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를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문제도 있고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통화를 했다"며 추후 소환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공보의에게 태업 지침을 알리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대표 기모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8일 기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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