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부위를 보여달라며 노출을 강요한 10대 남학생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청 여성안전과는 A(12)군 등 10대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구로 소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양에게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거부 의사를 보이며 집으로 귀가했지만 A군은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와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신체 노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다른 아동들의 추가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A군 등이 "돈을 줄 테니 (신체를) 보여달라"며 장시간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는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알려졌으며 만 13세 미만이어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보호자 입회하에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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