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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 "공무원 세습"

뉴데일리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가 공무원 경력 채용을 할 때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 송모씨를 채용하라며 한 전 과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딸 송씨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서는 형식적으로만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면접이 시작되기 전 면접관들에게 딸 송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미리 전달하고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했다고 봤다.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은 한 전 과장의 고교 동문의 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간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 절차에서 모집 대상을 이씨의 거주지로 한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 공무원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고자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깜깜이 채용'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인 자녀 및 지인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업무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 기회가 많고 민원 응대 소지도 적다"며 "실제로 부정 채용된 송씨와 이씨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뒤 각각 1년4개월, 1년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시민단체와 국민권익위워회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9월부터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나섰다.

검찰은 송 전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가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전 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9/202403290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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