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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국감발언이 정치적 목적? 법정증언도 당선 목적이냐"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발언이 있었던 2021년 국회 국정감사의 성격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도시주택과장 황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이전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다"며 직접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 측은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며 본건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형식적인 면피성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 주장이 무색하게도 20대 대선 당시 상대 정당을 비판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설 목적으로 국감을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피고의 여러 발언을 자료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방송국의 결정에 따라 우연히 방송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이라 생각해 본건 발언을 한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생중계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고, 방송되는 모습도 봤다. 이제 와서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발언 당시 국감장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의 소속과 다른 여러 위원, 보좌진, 중계 인원 등 개별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며 대중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정치인의 발언 전체를 선거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말대로 국감도 선거용이라고 한다면 국감 본래의 목적을 너무 정치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저런 논리가 확장되면 정치하는 분들이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하고 이를 언론사가 취재해서 내보낸 것 내용도 당선 목적이였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장과 선거의 장은 분리해야 한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보도가 됐건 상관없이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재판은 지난 2일 이 대표의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으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19일 재개됐다.

이날 오전 10시24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도 취재진의 물음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9/2024011900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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