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정치인을 모두 지내신 의원님께
법조인으로서 정의와 정치인으로서 정의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것인지 다른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법조는 선악을 가르는 판단이지만 정치는 선악이 공존하는 판단이지요
법조는 선악을 가르는 판단이지만 정치는 선악이 공존하는 판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