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은 17년 탄핵대선 때
검-경의 상호 견제를 중심으로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데려오고,
검찰 직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시겠다는 공약과,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으신 바 있습니다.
문 정권은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 등으로 오히려 검-경-공수처 3파전과 중립성 훼손을 초래했었죠.
저 중 영장청구권의 경우에는 개헌이 필요해보이는데 개헌 때 같이 바꿔야 할 듯 합니다.
궁금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저 때 내걸으셨던 공약과 달라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게 적은지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