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이런데는 읍면인게 말이 안됩니다 인구 2만명 이상은 무조건 읍으로 승격시키고 인구 5만명 이상은 무조건 동으로 승격시키고 그게 안되면 일정 인구 이상 읍 또는 면이나 심사를 해서 농촌으로 보기 어려운 곳은 농어촌혜택을 박탈시켜야합니다 도시나 다름없는 지역들이 명목상 읍면이라고 농어촌혜택을 받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농어촌혜택의 존재의의는 무엇인가요? 농어촌혜택이 정말 필요한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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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권 변호사.........왜이리 날뛰는거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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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대상 1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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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