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구시에서 많은 아파트를 준공하여 지금은 완공된 아파트도 있고 곧 입주할 아파트도 많습니다.
대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에서 이슈되는 사한 입니다.
아파트 순살 문제 그리고 하자 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2025년 부터는 하자 문제가 많은 아파트관해 입주 임시 승인을 안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입주물량이 많은 대구시 아파트는 해당 법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
다. 예전에 대구시 육아지원센터 누수 문제로 대구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강력 대응 한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이처럼 민간 아파트 하자 문제도 대구시 또는 구청에서 강력 대응 하거나 벌금을 준다거나 아니
면 입주민 보상을 금전적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여 건설사측에 경각심을 갖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