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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가 부탁하는건 거절 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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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B

 거절의 의미를 법조인으로써 중립을 지키고 어떠한 당무에 관계없이 오직 법으로써 정의를 지킨거다 주장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대표라면 또는 당차원에서는 공소취소 요구가 맞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무슨 화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옳지 안더라도 법에 어긋난다 판단이 들어도  오직 당 이익을 위해 머든 하겠다는 뜻인가요? ..정당싸움은 이념 싸움이지 헌법 앞에는 어떤 정당이든 겸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 발언이 당원이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반국민이 들었을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 이였습니다. 더 안타까운건 자리에 따라 위치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는 정의 자체가 사회에 팽배해진게 아닐까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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