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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 독자들께 상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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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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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youthdream.com/28445380
 
대표님께서 재질문의 형식으로 답하셨기 때문에 제 소견을 상신합니다. 
나는 '적기시정조치'라는 오세훈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해외직구(이하 편의상 '알리'라고 지칭)와 국내 전자상거래(이하 편의상 '쿠팡')는 배송시간과 소비자가격으로 경쟁합니다. 
이를테면 쿠팡에서 파는 중국산 제품과 알리에서 파는 같은 제품도 소비자가격이 서로 다르지요. 
대체로 알리는 배송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싸고 쿠팡은 로켓배송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비쌉니다. 
 
말하자면, E-Commerce의 소비자 선택권은 배송시간과 소비자가격의 차이로부터 획득되는 것이지 품질인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비자 선택권은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품질인증을 두고 소비자 선택권 운운하는 것은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의견'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CCC나 FCM 같은 중국의 품질인증을 신뢰하기 어렵다는데 있었습니다. 
해외직구로부터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KC인증을 받아라"는 정부의 조치는 적기시정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두고 '황당한 쇄국정책'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정치인들(?)까지 급변하는 여론에 편승하면서 정부가 직접 품질검사를 하겠다고 후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품질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중국의 제조업체에 KC인증비용을 면제해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국익이 훼손된 것이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알리의 국내 에이전트를 수입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알리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직구로 인정해주어서 통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다 글로벌 초거대기업 알리로부터의 수입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쿠팡에서 중국산 제품의 소비자가격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있는데, 같은 제품을 알리에서 구입하면 개인직구로 취급되므로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가 포함됩니다. 
한국의 소비자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소비세를 헌납하여 한국의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꼴입니다. 
국익의 심각한 훼손이라 하겠습니다. 
 
통관절차를 정식으로 거쳐라는 것은 '황당한 쇄국정책'이 아닙니다. 
인천항은 중국산 제품에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같은 중국인인데 누구에게는 비자를 요구하고 누구는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한다면 입국수속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알리를 통해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통관의 혜택은 역설적으로 쿠팡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알리가 받는 특혜를 제거하여 알리와 쿠팡이 배송시간과 소비자가격으로 공정경쟁하도록 해야 점진적으로 소비자 효용도 극대화되리라 믿습니다. 
 
대표님, 이 글에는 답변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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