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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뭔말 일까요?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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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합격 과정 속에 불법을 저지른 흔적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합격은 이미 통보 되었기 때문에

합격 무효 소송은 기각 하는 논리인가요? 이 논리면 세상에 무효인게 뭐가 있을까요?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323150617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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