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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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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5일 최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가 불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혐의 입증 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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