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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잘모르는 분들있는거 같은데 김건희 수원여대 교수건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고발함

윤재앙아웃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건희를 고발한게 아님

 

윤석열을 고발한거임

 

허위사실유포로

 

윤석열이 김건희가 공채로 교수임용된게 아니라고 기자들앞에서 말해서 그게 기사로 나갔는데

 

그걸 고발한거임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로

 

마누라 문제라서 별거 아닐꺼라는사람있어서 알려드림

 

이건 윤석열 본인이 고발당한건이고

 

김건희 공소시효랑 아무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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