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법적 조치 미적용적 부분이 있다면
(증거불층분에 의한 현행적인 부분에서)
금융법을 적용해서 법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취지적 부분에서 금융적 이득 편리를 취하는 부분으로 이용의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들리는데 어떤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토론게시판에 올려요
N번방 법적 조치 미적용적 부분이 있다면
(증거불층분에 의한 현행적인 부분에서)
금융법을 적용해서 법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취지적 부분에서 금융적 이득 편리를 취하는 부분으로 이용의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들리는데 어떤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토론게시판에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