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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 국민 검열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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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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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국민 검열법 폐지하라 


금일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민에 대한 감시에 대해 관대해 진 것인가? 


성 착취 관련 영상을 사전에 검열하기 위해 헌법 18조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시행할 정도로 공익적 가치가 큰 것인가? 


또한 카카오톡을 비롯한 국내기업 sns, 커뮤니티에만 적용되어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성착취는 더 음지화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다.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본인들의 열성 지지자들을 통해 권력을 잡고 법을 통해 감시와 검열을 시작하였다. 대표적 예로 중국 또한 이와 비슷한 음란물 감시로 시작하여 결국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걸 거부한다. 


국가 통제하에 검열당하는 비 자유인으로 살아갈 바에 우리는 투쟁을 하여 자유를 다시 쟁취할 것이다. 


이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고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으로 발의자인 이원욱 의원등 13명을 국회의원 직에서 사퇴시키고 법안을 폐지하라 


우리 한줌은 자유를 위해 끝없이 싸울 것이다. 


                              


                                                한줌 대변인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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