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짜 투자거래소 사기와 N번방
방지하겟다고 SNS검열이 발의되엇고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국회는 이걸 왜 통과시킨걸까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아니한다
한-EU FTA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위 사항들과 충돌나는데다
텔레그램은 잡지않는다는
모순을 가진채
N번방 방지법은 그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버렷다.
진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봅니다. 저 법으로 인해, 헌법은 잠시 미뤄두 말이죠. 저 법으로 인해 언제든지 정부가 카카오톡,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열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게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