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변인은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다”며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현금 8000만원과 골프비 4100만원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윤 전 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동남아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당시 검찰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여섯 번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조리 기각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시간을 계속 끌다가 ‘무혐의’로 종결함으로써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을 지낸 윤대진 검사장 등이 윤 전 서장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aver.me/5GD7Rs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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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럴꺼 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