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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토론서 답변했는데…이재명 “말 안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

준표형준표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몇번을 읽어도 이 판결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

 

개심심.gif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기소 당해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며 “말을 안 하고 가만 있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 2018년 5월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이 후보가 답변을 했었다는 점에서 ‘거짓’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말한 ‘2심 유죄’ 판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출연한 경기지사 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내려졌다.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현 국민의힘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의 다수 의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였다. 덕분에 이 후보는 정치 인생이 끝날 위기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논란이 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그가 현직일 때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77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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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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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나비개나비

    법적 의무가 있냐 없냐의 논지같아요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대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

  • 나비나비개나비
    준표형준표
    작성자
    2021.12.04
    @나비나비개나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온거구

    저 판결은 "제가 밥을 안먹지것 같지 않은 이유가 꼭 밥을 먹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아니할 수가 없 듯 하다" 이런 느낌

    설명을 들어도 헷갈려요. ㅎㅎ

  • 바보의꿈
    2021.12.04

    그냥 대법관들이 찢명이 쉴드쳐줄려고 한소리지

    사법부도 좌빨이 차지한지 오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