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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같은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고한다.
7일 헌법재판소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한편 헌재는 같은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92인 찬성으로 한 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대통령 탄핵정족수인 200석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7/20250407003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