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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검찰이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 대표 측과 검찰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증거능력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송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에 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다"며 "먹사연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 송 대표 측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등은 증거 능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심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 대표가 2년간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확보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맞섰다. 1심이 무죄로 판결한 돈봉투 살포 의혹도 유죄로 뒤집혀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이정근은 변호인 참여하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이정근은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을 증인신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또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년간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5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을 거론하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 나서 감옥생활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송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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