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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기업 적극적 경영활동 저해"

뉴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재계와 여당에선 소송 리스크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대행은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아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7번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5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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