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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헌법연구관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역겨워 … 국민 붕어로 보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나선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헌재)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재판관 임기 연장법(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 몫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도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좌파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연장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도 이들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취임할 수 있게 된다.

황 교수는 "민주당은 국민을 뭐로 보는 건가. 먹이를 놓쳤다가 다시 먹이 뜯어 먹는 붕어로 보나"라며 "내가 볼 때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본다. 국민은 주권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입맛대로 헌재 구성 좌지우지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6인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한 사람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줄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그때는 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관련 법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재촉하는 민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이전만 해도 민주당은 재판관 충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9명 정원의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췄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64조 4항을 무시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지연할 목적으로 재판관 충원을 일부러 미룬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헌재가 지난해 10월 14일 이 위원장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해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8월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황 교수는 "그때는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아 '6인 체제'로 헌재를 마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은 재판관 숫자가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임기를 6개월을 연장한다, 누구 마음대로.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비판했다.

◆"건방진 野 … 국민, 李 가증스럽게 봐"

황 교수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등을 향한 줄탄핵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뭔데 함부로 건방지게 혼란을 자초하나.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는 등 이게 국민한테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3건, 헌재 심판이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심리 중이다.

황 교수는 "파면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한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 사유가 있었나. 아니다"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무슨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건방진 행동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라고 분개했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소장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의견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헌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마 후보 임명을 촉구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낸 후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앉힐 로드맵을 세운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민주당이 누굴 위해 정치하는 것 같나.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 이 대표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재판받아서 무죄 받아오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볼수록 국민에게 이 대표는 더더욱 가증스러운 인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헌재법 개정안' 위헌 … 혼란 자초"

황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국회와 대법원 몫의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입법부가 '7일 이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할 시점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명시된 헌법 제111조에는 규정된 임명 기한이 없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기한을 규정한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과 충돌하는 셈이다.

황 교수는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다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때로는 기다려야지. 민주당이 뭔데 4월 1일 날짜 박아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나. 헌법재판소가 수하 기관인가"라고 맹폭했다.

이어 "아무거나 막 떠들면 다 법이 되는 건가. 지금 다수당이면 무조건 법률안 통과라고 생각하나 본데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국민 때문에 존재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직격했다.

황 교수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닦기 위해 위헌에 해당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의 독주를 질타한 것이다.

그는 "좀 자세를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앞뒤가 다를 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것"이라며 "왜 국민을 우습게 보나. 5000만 국민이 장님인가?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행동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좋은 대통령을 원한다. 난 국민이 윤 대통령 파면만을 원하지 않고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일갈했다.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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