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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헌 논란에도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 … 헌재를 '민주당 2중대'로 만들겠다는 것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기한을 6개월로 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법안에는 3만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고 헌재가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인용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는 만큼 법 개정으로 이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는 2012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냈을 때 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 추진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헌재는 나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기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라며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제까지 봤을 때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법을 추진한다면 4월 18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 시점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있기에 어제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헌재법 개정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오늘 법사위에서 소위로 넘길 것 같다"며 "소위에서 논의해야겠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1/2025033100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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