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늘 '윤 일병 사건' 진상 규명 심의…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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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년 경과'…인권위 진정 각하에 유족 "보복성"
기피신청된 김용원, '남규선 체제' 불수용…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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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 10년 만에 고(故)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김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유족·군인권센터 등이 윤 일병 사건의 사인이 은폐·조작됐다며 진정한 내용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2014년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인권위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이 결정에 대해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 유족은 '채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건을 기각한 뒤 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이란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결국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다시 진정을 넣으며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하며 이번 상정이 이뤄졌다.
인권위법 제38조2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이번 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대신 남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은 2022년 출범 이후 최초다.
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본인이 제외된 데 대한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출하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김 상임위원 측은 제7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2차 진정사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며 "회의 개최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은 앞서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 등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며 사인을 은폐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로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군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으로 이어졌다.
김용원 저 사람은 1년 전에 재상정 해달라는유족분들을 경찰까지 동원해 쫓아냄
다른 사건도 아니고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로 유명해진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