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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패륜아'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 법복(法服)을 벗어라."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판결을 규탄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제25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한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을 향해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두고 '원본이 아니라 확대한 사진이므로 조작 사진'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 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언어나 자명한 현상이라도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홍위병 판사들'의 사법 분탕을 국민이 용서하리라고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사법 분탕을 넘어 보편적 상식, 사실과 과학, 논리의 일반성을 오도한 지성과 문명에 대한 죄를 범했다. 우리 상식과 법치, 진실을 존중하는 주권자 국민은 '공론의 법정'에서 그대들의 죄를 판결한다"며 "그대들에게 법복은 사치다. 당장 법복을 벗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시대의 패륜아'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 법복(法服)을 벗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문명국가의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복(法服)의 치장 안에서 오도된 법의식과 이념, 더러운 결탁과 음모에 오염된 '특정 판사 집단'의 '막무가내 판결'이 얼마나 법을 왜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언어나 자명한 현상이라도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홍위병' 판사들의 사법 분탕을 국민이 용서하리라고 보는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그대들은 '우리 시대 최악의 패륜아이자 정치적 악동'에 영혼을 판 싸구려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그대들은 선하고 상식적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사법부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겨줬다. 그대들은 정의의 기준, 상식과 과학, 언어와 논리를 뒤집어 버린 위선과 오만, 음모의 하수인으로 사법농단을 벌였을 뿐이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사법 분탕을 넘어 보편적 상식, 사실과 과학, 논리의 일반성을 오도(誤導)한 지성과 문명에 대한 죄를 범했다. 우리 상식과 법치, 진실을 존중하는 주권자 국민은 '공론의 법정'에서 그대들의 죄를 판결한다.
1.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그대들은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거짓과 불의, 기만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중대 범죄자에게 일시적인 면죄부를 발급했을 뿐이다.
2. 그대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정의의 판관이 아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의 편리한 '도구'로 '악마에게 정의의 영혼'을 팔아버린 참으로 비루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백했음을 확인한다.
3. 그대들에게 법복(法服)은 사치다. 당장 법복을 벗어라!
2025년 3월 27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8/20250328001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