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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법원에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씨가 재판에서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에 의한 침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2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성명불상의 집회 시위자와 법원 후문으로 무단으로 들어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혐의를 바는다. 방패를 들고 경찰을 미는 등 폭행 혐의도 있다.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측 변호인은 이날 이씨가 법원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후문에는 경찰 1~2명 정도가 서 있었고 (피고인이) 경내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아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진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후문에서 1층 당직실이 (보이는) 마당까지였고 법원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씨측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었는데 경찰이 방패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경찰에 의해 끌려다니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원 경내 안에 들어와 보니 경찰과 성명불상 시위자들이 많았다"면서 "기억이 모호하지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었고 방패를 잡아당겨 끌려다녔다"고 했다.
유리창 파손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고, 이미 깨져 효용을 상실한 유리창에 손을 대자마자 유리창이 (창틀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자받을 때 '유리창 값을 내겠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고 싶다'고 진술한 이유는 법률가가 아니고 단지 성품이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UBS가 발견되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3시께 성명불상의 집회 시위 참여자들과 서부지법 1층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법원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바리케이드와 폴리스라인 사이에 고립된 경찰 2명을 향해 집회 시위 참가자들과 바리케이드를 잡고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씨측 변호인은 "오늘 처음 30분 가량을 접견했다"며 허 부장판사에게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관할 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의견도 밝히기 어렵고 피고인 접견도 안 된 상태"라며 "관할 이전 신청도 하니 다음 기일을 잡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3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