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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 기밀 유출 우려

뉴데일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정보사)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5일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청했고 군에서도 보안 유지와 증인 보호 요청으로 증인 자격을 승낙했다"며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며 증인신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수사기록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맞섰다.

노 전 사령관 측도 "이번에 비공개 전환을 하면 모든 군인을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이 공개될 경우 이날 출석이 예정된 증인들은 증언에 나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문하는 게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사 판단이 있었고 본인들도 그런 취지로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5분간 휴정한 후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20여 분간 다시 휴정한 후 재판을 재개하며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요 인사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에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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